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

○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(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)
○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(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3KW)
     - 그린홈 : greenhome.kemco.or.kr
     -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(증빙서류 제출)
     - 접수기간 : 2022.4.25. ~ 2022.6.3.
    
    ○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(800W 이하)
     -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(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"태양광" 검색)
     -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(참여신청서 제출)
     - 접수기간 : 5월 ~ 11월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3KW)
    ○ 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(800W 이하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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