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 - 가구당 152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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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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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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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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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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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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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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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