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 - 가구당 152만원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구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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