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(임대보증금, 월세, 편의시설 설치, 생활 용품 구입 등)

○ 지원금액 : 1인당 1,500만원 지원(1회에 한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,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
    
    ○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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