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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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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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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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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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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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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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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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