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
○ 국어, 영어,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
 -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1부, 학원 수강 영수증 1부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) /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(초중고등학생)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(교과목)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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