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○ 서비스내용 : 가사,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○ 서비스금액 - A형 (월 24시간)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374,400원 / 나형 351,940원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면제 / 나형 22,460원 - B형 (월 27시간)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08,560원 / 나형395,930원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12,640원/ 나형 25,270원 - C형 (월 40시간)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624,000원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면제 ○ 제공기간 : 12개월(A,B형은 연장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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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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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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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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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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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- 장애인(심한장애)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- 희귀난치성 질환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족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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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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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