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 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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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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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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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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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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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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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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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