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로비 지원
○ 수급자 현원에 따라 격려금 150만원~40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설, 추석 이전 지급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-
지원대상
○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
-
소관부처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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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수급자 현원에 따라 격려금 150만원~40만원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설, 추석 이전 지급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시설에서 관리
지원대상
○ 수급자가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
소관부처
경기도 오산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