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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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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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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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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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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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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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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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