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지원내용
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 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모집 공고 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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