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

○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(최대 3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01~20221209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경기도 및 타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    ○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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