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6,44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 받고 있을 시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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