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
○ 생활안정자금(월 70만원), 건강관리비(월 30만원), 위로금(월 60만원)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(100만원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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