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○ 생활안정자금(월 70만원), 건강관리비(월 30만원), 위로금(월 60만원)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(100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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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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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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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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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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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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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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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