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장려금 지원
    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 한 가정
    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
       - 첫째 자녀 100만원
       - 둘째 자녀 300만원
       - 셋째 자녀 500만원
       -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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