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장려금 지원
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 한 가정
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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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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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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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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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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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- 첫째 자녀 100만원 - 둘째 자녀 300만원 - 셋째 자녀 500만원 -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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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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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