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-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 이하인 국가유공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
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
소관부처
경기도 군포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