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하절기(7월, 8월) 2개월간 전기료 지원 - 1인당 월 5만원 x 2개월 = 100,000원 - 수혜대상 인원 70명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기타
지원대상
○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
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