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노인 하절기 전기료 지원

○ 하절기(7월, 8월) 2개월간 전기료 지원
 - 1인당 월 5만원 x 2개월 = 100,000원 
 - 수혜대상 인원 70명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