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의왕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모집 공고 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      - 신혼기준 :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  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      - 주택기준 : 60㎡ 이하,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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