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 · 하수도 요금 감면
○ 상 · 하수도 요금 감면
대상자 1.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2.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3. 세자녀 가구
4. 한부모 · 조손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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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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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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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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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, 유선 ○ 방문 신청: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○ 유선 신청: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(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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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(구: 장애등급 1급 ~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) ○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○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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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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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