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○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(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) 수리비용 지원
 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- 일반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하남시 거주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하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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