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○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(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) 수리비용 지원 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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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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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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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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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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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하남시 거주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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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하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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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