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(1,300원×365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
    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하남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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