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(1,300원×365일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-
소관부처
경기도 하남시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