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)에게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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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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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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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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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- 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 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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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(단,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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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하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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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