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기간 공고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     - 신혼기준 :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    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 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용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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