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○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(1, 2, 3, 11, 12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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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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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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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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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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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급여 지급기준이하(중위소득 52% 이하)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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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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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