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 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 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 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용인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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