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

○ 창업초기(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%(월 최대 4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6개월 이하) 청년창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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