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
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파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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