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○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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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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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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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3~4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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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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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□ 신청대상 : (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) 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⃝ 자활청소년(법정 차상위계층 자녀), 학교밖 청소년 ⃝ 노동청소년 - 초·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·고생 -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·고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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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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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