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중 이천시 관내 등록된 학원 수강생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,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
-
소관부처
경기도 이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