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○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5%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- 생산자(직수출) : 15% 이내 지원 - 생산자 : 9% 이내 지원 - 수출업체 : 6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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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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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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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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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- 구비서류 : 구비서류 제출 (예:지원신청서, 수출계약서, 납품확인서(생산자), 수출신고필증(수출업체)수출물류비 지원 추진실적, 품목제조보고서(가공식품 시)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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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 ○ 농식품 수출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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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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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