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
○ 수출물량 x 표준물류비의 15%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
 - 생산자(직수출) : 15% 이내 지원
 - 생산자 : 9% 이내 지원
 - 수출업체 : 6%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
     - 구비서류 : 구비서류 제출 (예:지원신청서, 수출계약서, 납품확인서(생산자), 수출신고필증(수출업체)수출물류비 지원 추진실적, 품목제조보고서(가공식품 시) 등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식품 생산농가 및 업체
    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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