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림 지원
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  • 지원목적

   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시군구 산림부서,
    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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