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림 지원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-
지원목적
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
-
선정기준
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-
신청기한
연중
-
신청방법
○ 시군구 산림부서, 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
-
지원대상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-
소관부처
산림청
-
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