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응급지원
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 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
     - 시군구 : 시청 복지정책과(희망복지팀)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 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    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      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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