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지원
○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 ○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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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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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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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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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(장제비)(재해위로금)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상담 및 방문 신청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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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○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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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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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