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○ 농업용관리기(부속기 포함) 

○ 전동전지가위,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보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~3월 사업 신청, 8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기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(축산업, 임업 제외)
    
    ○ 경기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,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(축산업, 임업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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