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 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 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기타 : 지역 농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