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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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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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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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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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또는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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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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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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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