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지원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