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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