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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