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-
소관부처
경기도 김포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소관부처
경기도 김포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