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 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 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 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     -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김포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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