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