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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