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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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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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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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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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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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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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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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