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2월(※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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