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정착지원금
○ 정착지원금
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- 지원내용
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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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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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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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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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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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(2020년 10월 1일 이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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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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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