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정착지원금

○ 정착지원금
    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    - 지원내용
     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     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(2020년 10월 1일 이후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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