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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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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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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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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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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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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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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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