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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