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     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
    
    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     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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