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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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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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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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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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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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교정시설출소자로 무주택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, 긴급주거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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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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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