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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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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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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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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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(031-770-3545,3488)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읍면사무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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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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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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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