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관리사 지원

○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

○ 지원대상 :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인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는 자
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)
  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)
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이 경우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)
  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-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제외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, 보장시설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

○ 본인부담금(단위 : 월, 원)
  - 월24시간(A형) : 면제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/ 22,460원(기준중위소득 70% 이하)
  - 월27시간(B형) : 12,640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/ 25,270원(기준중위소득 70% 이하)
  - 월40시간(C형) : 면제(C형의 경우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한하여 제공 가능)

○ 지원절차 :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→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(시군구) → 제공기관 선택(서비스 이용자)

○ 지원기간 :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(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)
  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C형 이용 시 12개월 지원(연장불가)

○ 지원내용
  - 신체수발 지원(목욕, 세면, 식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권자 :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
      -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  ○ 신청기간 : 연중
    ○ 신청장소 :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(방문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
    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) 
     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) 
    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※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     -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
     - 기타 시․군․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․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춘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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