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○ 분기당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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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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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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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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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보조금24 지자체 맞춤형서비스 신청 가능(오픈시) - 21년 오픈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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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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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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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