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아동계좌로 현금 지급(월 15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25명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원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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