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○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·간병인 파견 서비스(신체수발, 청소·식사, 외출동행 등) 지원 ○ 서비스금액(1인/월) - 정부지원금 ㆍA형(월24시간) : 가형 355,200원 / 나형 333,890원 ㆍB형(월27시간) : 가형 387,610원 / 나형 375,620원 ㆍC형(월40시간) : 592,000원 - 본인부담금 ㆍA형(월24시간) : 가형 면제 / 나형 21,310원 ㆍB형(월27시간) : 가형 11,990원 / 나형 23,980원 ㆍC형(월40시간) : 면제 ○ 제공기간 : 12개월(단,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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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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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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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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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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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(※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) -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,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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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원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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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